뉴스투데이김지인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교섭해야"‥"현실과 동떨어져"

입력 | 2024-01-25 06:47   수정 | 2024-01-2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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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택배 노동자들은 물류기업 본사가 아닌, 대리점 소속이라는 이유로 본사와 협상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CJ대한통운과 기사들의 소송에서 법원이 회사가 기사들과 직접 협상하라고 재차 판결했습니다.

노사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2년 2월,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을 점거했습니다.

실질적인 고용주인 CJ대한통운과 근로조건을 협상하겠다는 이유였지만, CJ대한통운은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본사 대신 택배기사들과 직접 계약한 대리점주들과 합의하며 파업은 끝났습니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을 고용하지 않고 대리점을 통해 간접적으로 계약했다며, 교섭에 불응해 왔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협상에 불응해 온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 사이 법적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어 1심과 2심 법원까지 잇따라 ″CJ대한통운이 직접 택배기사들과 협상하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재판부는 ″택배기사들의 분류작업을 줄여달라는 노조측 요구는, CJ대한통운이 택배시스템 운영을 바꿔야 가능하다″며, ″주5일제나 배송수수료 등 다른 사안들도 본사가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직접 고용하지 않았어도 실질적 사용자라면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노동계는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엔,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조항도 담겼는데, 그 정당성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원청이 책임을 외주화해왔던 관행을 끊어내는 계기이자,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이제 온전히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CJ대한통운은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