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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연
'인감' 뗄 일 줄어든다‥필요하면 온라인 발급
입력 | 2024-01-31 06:42 수정 | 2024-01-31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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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인감증명서′는 자동차나 부동산 거래 등을 할 때 필요한데요,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해서 불편이 컸습니다.
내년부턴 ′디지털 인감′이 도입됩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적이 없는 저는 인감 등록부터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제 신분증과 인감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도 없어서 인감 등록은 물론이고, 증명서를 발급하는데도 창구 직원을 통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발급 방식은 지난 1914년 도입 이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대출처럼 중대한 거래를 할 때 본인 확인이나 거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른바 디지털 인감이 도입돼 관련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법원과 주민센터가 등기 정보를 공유해, 부동산을 등기할 때 개인이 주민센터에서 인감을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 이전 등록을 할 때도 간편인증으로 인감 증명을 대체합니다.
또 부동산 등기용과 금융기관 제출용을 제외한 일반 인감증명서는 오는 9월부터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
″간단한 업무 하나 처리하려고 해도 일일이 뛰면서 서류를 많이 떼야 합니다. 특히 도입된 지 이제 110년이 지난 인감 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킬 것입니다.″
현재 인감 증명이 필요한 사무 2천6백여 건 가운데 필요성이 낮은 2천1백여 건은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비대면 진료 활성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비대면 진료를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고, 병원끼리 CT나 진료기록 등을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진료정보 교류시스템 참여 의료기관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