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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명
'2년 유예' 재협상 결렬‥중대재해법 계속 시행
입력 | 2024-02-02 06:08 수정 | 2024-02-02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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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적용이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여당이, 법 적용을 2년 더 늦추고, 2년 뒤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다시 2년 더 늦추고, 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을 보건지원청으로 바꿔 역시 2년 뒤에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수긍하기 어려운 요구이기는 하지만 하여튼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계는 ″노동자의 목숨은 거래 대상이 아니″라며 ″법을 또다시 유예한다면 죽음은 반복될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앞두고 1시간 반가량 의원 총회를 통해 결국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양대노총의 눈치를 보고 민생 현장을 외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처벌만이 능사인가, 산업현장 외면 말라!″
윤석열 대통령도 ″민주당이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모두 ″언제든 협상에는 응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겨뒀지만, 총선을 앞두고 산업계와 노동계가 엇갈리는 법안에 합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MBC뉴스 신준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