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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솔잎
형 확정 일주일 만에‥김관진·김기춘 '특사'
입력 | 2024-02-07 06:11 수정 | 2024-02-07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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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설 연휴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째 특별사면이 단행됐습니다.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을 벌였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고위 공직자들이 포함됐습니다.
박솔잎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을 지시하고, 이에 대한 국방부 수사를 축소한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가, 지난 1일 돌연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징역 2년이 나온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지난 1일 상고기한이 끝나도록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이들 두 사람을 포함해 980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형 확정 채 일주일도 안 돼, 사면된 겁니다.
[심우정/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갈등은 일단락하고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가 발전에 다시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사면발표 브리핑 현장에선, ″형이 확정되자마자 사면된 공직자들은 사전조율이 있었던 건지″ 질의가 이어졌고 법무부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일 뿐, 사면을 약속한 경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우현·김승희·심기준·박기춘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 7명, 노조 탄압으로 넉 달 전 유죄가 확정된 MBC 김장겸·안광한 전 사장 등 언론인 4명,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 경제인 5명도 사면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운전면허 취소 등 45만여 명의 행정제재를 감면조치했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