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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솔잎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심판‥"보복기소"vs"보복탄핵"
입력 | 2024-02-21 06:48 수정 | 2024-02-21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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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른바 ′보복기소′ 사건으로, 현직검사로선 처음 탄핵소추된 안동완 검사에 대해, 탄핵심판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국회는 ′공소권을 남용한 중대범죄′라고 주장했고, 안 검사 측은 보복탄핵이라고 맞섰습니다.
박솔잎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3년 간첩 혐의로 구속된 재북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1년여 만에 항소심은, 국가정보원이 증거를 조작했다며 유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판결 불과 2주 만에 유 씨를 또 불법송금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4년 전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한 혐의를 다시 적용하면서, 이른바 ′보복기소′, ′분풀이 기소′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이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며 유 씨에게 다시 무죄를 확정하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습니다.
10년 만에 당시 유 씨를 기소한 안동완 검사가,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유우성]
″이번 기회에 검사가 꼭 처벌받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서 좋은 선례가 남기를 바랍니다.″
탄핵재판에서 국회 측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안 검사를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유정 변호사/국회 측 대리인]
″공소권 남용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탄핵이 돼야 되는 필요성을‥″
안 검사 측은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 뒤 기소했을 뿐 보복 기소는 사실이 아니″라며 ″오히려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된 보복탄핵 소추″라고 항변했습니다.
[안동완 검사]
″법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헌재는 다음 달 12일 한 번 재판을 더 열고, 안 검사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골프장 사위로 각종 불법행위 의혹이 불거진 이정섭 검사, ′고발사주′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손준성 검사도 이어 탄핵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