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현지

휴대전화 통신사 바꿀 때 "50만 원 더 받아요"

입력 | 2024-03-14 06:52   수정 | 2024-03-1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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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부터 이른바 단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휴대전화 번호 이동을 하면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최대 115만 원이라는데 무조건 지원금을 받기보다는 요금할인 제도를 이용하면 더 저렴한 경우도 있다는데요.

김현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14)부터 휴대전화 번호 이동을 할 경우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도 최대 50만 원까지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겁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최대 50만 원을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 각 50만 원에 유통망에서 지급하는 15% 추가지원금까지 더하면 최대 115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며 ″갤럭시 S24 기본형 출고가가 115만 5천 원임을 고려하면 단말기 구입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가 주 2회 변경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방통위는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통신 3사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과 함께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장기가입자 혜택이 없고 필요 없는 고가의 단말기를 사도록 유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고가의 요금제를 사용할수록 전환지원금보다는 통신요금 25%를 할인받는 선택약정요금할인이 유리할 수 있어 잘 따져보고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알뜰폰 사업 기반이 위축된다는 우려에 대해 방통위는 ″알뜰폰 사업자 보호 대책도 별도로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