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지성

욱일기 걸어도 된다?‥하루 만에 "없던 일로"

입력 | 2024-04-05 06:45   수정 | 2024-04-05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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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일본 욱일기는 서울시 조례상, 공공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는데요.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이 조례를 폐지하자는 안을 내놨습니다.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이를 철회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3년, 서울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 한일전 경기 도중, 일본 응원석에서 갑자기 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욱일기가 펼쳐집니다.

그러자 현장 진행요원들이 바로 제지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0년 이런 욱일기같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걸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 김길영 서울시의원이 이 조례안을 폐지하자는 안을 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조례로까지 막을 필요는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미 시민들이 해당 상징물들의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길영/서울시의원]
″시민들이 이미 그런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에 대해서 거부감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9명도 해당 조례 찬성의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각종 국제 경기에서도 전범기인 욱일기가 점차 자주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허용하는 듯한 조례폐지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방학진/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최소한의 견제장치인데 이마저도 폐지한다면 한국과 일본의 극우 세력에게 좋지 않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길영 의원은 조례 폐지안을 철회했습니다.

김 의원은 폐지안을 철회하라는 중앙당의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니며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