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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EBS 압수수색‥"언론장악 폭력적 수사"

입력 | 2024-05-01 06:46   수정 | 2024-05-0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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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지 하루만에 검찰이 EBS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유시춘 EBS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겠다는 건데, 유 이사장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폭력적인 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파란 상자를 든 검찰 수사관들이 EBS에 진입을 시도하자, 임직원들이 이를 가로막습니다.

검찰이 유시춘 EBS 이사장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검찰 수사관]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거의 임의 수사에 가깝습니다. (자료) 제출을 여러 차례 요청드렸고요. 오늘도 동의하에 가져가는 겁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유 이사장이 공직자 등에게 3만 원이 넘는 액수의 식사를 접대하거나,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반찬가게 등에서 사적으로 유용해 EBS에 1천7백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사장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해갔습니다.

유 이사장은 이미 방통위에 제출한 서류를 또 압수수색까지 한 건 치졸하고 폭력적인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유시춘/EBS 이사장]
″(저는)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적대적 감정이 기초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공영방송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데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임기가 다섯 달 남았는데 방통위가 해임절차에 들어간 것이나, 검찰의 압수수색이나 모두 자신을 찍어내기 위한 수순이라는 겁니다.

또 업무추진비 유용의혹에 대해선 ″코로나로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워 자신의 집필실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음식과 선물 등을 구입했다″고 반박했습니다.

EBS노조는 창사 이래 첫 압수수색이라며 ″EBS에 대한 폭거이자 현 정권이 강행해 온 공영방송과 언론장악 시도의 연장선″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압수수색은 유 이사장의 개인 비리 혐의 수사를 위한 것으로 EBS의 업무나 방송, 보도 활동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지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