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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구민
"감정 쓰레기통 아닙니다"‥복무요원 괴롭힘 방지법 시행
입력 | 2024-05-01 07:34 수정 | 2024-05-0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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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부터 이른바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됩니다.
그동안은 괴롭힘을 당해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었는데요.
시행을 하루 앞둔 어제 첫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현재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중인 박지훈(가명) 사회복무요원은 센터장으로부터 폭언을 듣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난방 중인데 문을 잠깐 열었다″고 혼내고, 밥도 ″허락받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센터장]
″난방을 뭐 하러 하냐고, 문을 열 거면… 말도 없게 여기 앉아서 처먹고 자빠졌어. 네가 싫으면 다른데 가버려 XX야.″
박 요원은 ″쉴 틈 없이 날아오는 폭언으로 자신은 점점 무너졌다″며 ″사회복무요원은 노예,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센터장이 연가와 병가 제한, 얼차려 등까지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박 요원은 어제 서울지방병무청에 해당 센터장을 상대로 괴롭힘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박 요원의 신고는, 이른바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방지법′ 시행 하루를 앞두고 접수된 첫 괴롭힘 신고입니다.
그동안 사회복무요원들은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복무기관을 바꿔주거나 하는 구제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직장갑질119와 사회복무요원노조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57명 중 36명, 약 63%가 괴롭힘을 경험했습니다.
박 요원의 신고를 접수한 병무청은 센터장을 조사하고, 신고자와 피신고자 분리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하고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선 경찰 수사의뢰도 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