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유나

검찰, 이재명 습격범에 '징역 20년' 구형

입력 | 2024-05-22 06:48   수정 | 2024-05-22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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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이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정치적 입장과 별개로 이 대표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부산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제1야당 대표를 살해하려 한 중대한 선거 범죄라며, 이번 사건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한 정치적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습니다.

김 씨가 정치적 신념에 배척되는 사람에게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높다고 본 겁니다.

[김 모 씨/지난 1월 4일 (음성변조)]
″<이재명 대표 왜 공격하셨습니까?> 경찰에다가 내 변명문 8쪽짜리를 제출했어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숫돌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흉기를 3개월간 날카롭게 갈고, 모두 6차례에 걸쳐 이 대표를 따라다니며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점에 대해서도 죄질이 무겁다고 봤습니다.

유치장에서는 ′죽이지 못해 분하다′며 자책하고, 검찰 조사에서는 자신을 논개와 독립투사에 비유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김 씨.

검찰 구형 후 최후 변론에서 김 씨는 ″정치적 입장이 변함없는 것과는 별개로, 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부의 엄중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재판정을 빠져나온 김 씨측 변호인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말씀만 해주시겠습니까. 아까 미안하다고 하던데요.> ......″

범행 동기 등을 담은 ′남기는 말′을 언론사 등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방조범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7월 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유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