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옥영 리포터

[문화연예 플러스] 칸영화제, 과잉 경호 때문에 소송당해

입력 | 2024-06-03 07:23   수정 | 2024-06-03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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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그룹 소녀시대 멤버이자 배우 윤아가 칸국제영화제에 참석했다가 인종차별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과잉경호로 물의를 빚은 이 경호원 때문에 칸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소송을 당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출신 모델 ′사와 폰티이스카′가 칸영화제 레드카펫에서 자신을 저지한 경호원 때문에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10만 유로, 우리 돈 1억 5천만 원 상당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건데요.

이 모델은 ″지난달 21일 칸영화제 뤼미에르 대극장 계단에서 포즈를 취하려고 하자, 한 여성 경호원이 자신을 두 팔로 껴안듯이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해 무서웠다″고 주장했는데 바로 윤아를 과도하게 제지했던 같은 사람입니다.

폰티이스카는 ″사과를 요구하려고 칸영화제 조직위 측과 접촉하려 했지만, 조직위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이 경호원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가수 켈리 롤랜드와는 논쟁을 벌이는가 하면, 도미니카공화국 출신 여배우 마시엘 타베라스와는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