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신경민 리포터

[문화연예 플러스] '영탁 막걸리' 못 쓴다‥가수 영탁, 상표권 분쟁서 최종 승소

입력 | 2024-06-13 07:27   수정 | 2024-06-13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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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와 벌인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예천양조는 앞으로 ′영탁 막걸리′를 생산, 양도, 수입하거나,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예천양조는 지난 2020년 영탁 측과 1년간 계약을 맺고 ′영탁 막걸리′를 출시했는데요.

다음해인 2021년 영탁 측은 계약이 끝났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 이름을 쓰고 있다면서 소송을 냈고, 이후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