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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수
이복현 "이사 충실 의무, 주주로 넓혀야"‥경영계 '반발'
입력 | 2024-06-27 06:56 수정 | 2024-06-27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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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현재 기업의 이사가 직무를 충실히 할 의무는 회사 에만 적용되는데, 주주까지 그 책임을 확대하는 상법개정을 두고 금융당국과 재계가 충돌했습니다.
금감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필수 조치라고 지적한 한편 재계는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질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제단체들이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한국적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증시 저평가의 원인은 낮은 지분율로 기업을 지배하는 구조에 있다며 주주들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균형 있게 보호된다는 믿음이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만이 아닌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 원장이 ′개정 찬성′에 거듭 힘을 실은 겁니다.
경영계와 투자자 측 주장은 엇갈렸습니다.
경영계는 국내 기업들이 모든 주주들의 이익을 위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며,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정철/한국경제연구원장]
″기업들의 신속한 경영 판단이 어려워지고 이사회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온갖 소송과 사법 리스크에 시달릴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투자자 측은 기업 지배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우리 증시는 전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강성부/KCGI 자산운용 대표]
″거버넌스는 엉망이고 주주 환원은 꼴찌고, 그리고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투자자들이.″
이복현 금감원장은 정부의 상법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면서도, 재계 측 반발에는 ″현상 유지를 주장하려면 그 근거도 명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상속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올해 하반기가 ′골든 타임′이라며 향후 정부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