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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현
'이태원 참사' 안전대책에도‥성수동 공연은 사각지대
입력 | 2024-07-30 06:53 수정 | 2024-07-30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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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주말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공연에 너무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호흡곤란 환자가 발생하고, 공연이 중단됐는데요.
10·29 이태원참사로 인파 안전대책이 나왔지만, 이번 공연은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7일 밤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음악페스티벌입니다.
자정 무렵 유명 DJ를 보기 위해 공연장 3층으로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음악페스티벌 참가자]
″정말 이거는 누구 한 명 무조건 실려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고, 이러다가 무대 무너지는 거 아니냐..″
결국 28일 0시 18분, ′인파가 너무 많이 몰렸다′는 최초 신고를 시작으로 총 12건의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으며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5명이 현장에서 호흡 곤란을 호소했고 새벽 4시까지 이어질 예정이었던 공연은 1시에 중단됐습니다.
159명이 숨진 10·29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월 ″′축제·행사′에서 인파사고를 방지하겠다″며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핵심은 지자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사전 수립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연은 해당 대책의 적용 범위에서 벗어난, 사각지대였습니다.
[행안부 관계자 (음성변조)]
″이거는 축제는 아니고 공연이니까 그렇죠. 실내에서 하는 거니까 공연법에 따라서 제한 대책을 수립한 거 같아요.″
공연법상 주최 측은 안전관리계획을 지자체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즉, 허가사항이 아니다 보니 지자체가 개입할 수 있는 강제 조항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성동구청 관계자 (음성변조)]
″우리는 신고를 받아줬는데, 법에서는 이렇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죠. 심의 규정이 없으니까.″
주최 측은 성동구청에 안전요원 50명을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현행 공연법의 재난관리 수준이 적정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어제 긴급회의를 연 서울시도 실내공간 인파 안전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