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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롤스로이스 운전자', 상습 마약 실형 선고

입력 | 2024-08-23 07:23   수정 | 2024-08-23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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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끈따끈한 화제의 뉴스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와글와글 플러스> 와플입니다.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으로 길 가던 여성을 숨지게 한 가해자가 약물 상습 투약 혐의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8월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채 고가의 외제차를 몰다 20대 여성을 덮치는 사고를 낸 신 모 씨.

당시 피해 여성은 의식을 찾지 못하다 석 달여 뒤 숨졌는데요.

신 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1년여 간 14개 의원에서 57차례에 걸쳐,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케타민 등 여러 수면 마취제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법원은 어제 신 씨에게 징역 2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앞서 신 씨는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으로 형이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