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해선

비상구 있었지만‥정규직만 나갈 수 있었다

입력 | 2024-08-24 07:08   수정 | 2024-08-24 07:09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23명이 숨진 아리셀 배터리 공장 화재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화재 직후 제대로 된 대피 지시를 받지 못하면서 골든타임인 37초를 놓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해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전 10시 30분 3초, 쌓여 있던 배터리 사이에서 처음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배터리가 연쇄 폭발하면서 순식간에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이 주출입구를 통해 대피한 건 10시 30분 40초였습니다.

대피할 수 있는 ′골든 타임′ 37초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화재 당시 아무도 대피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23명 사망자 중 20명은 비정규직입니다.

배터리가 폭발하면 즉시 대피해야 하지만, 비정규직인 노동자들은 이런 안전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종민/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리튬 전지 제조 공정 중에 이 화재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에 대해서 인식을 전혀 못했습니다. 소방 교육이나 안전 교육 자체가 전혀 없었다…″

화재 현장을 빠져나갈 수 있는 건 주출입구와 또 다른 출입문 2곳을 통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문들은 정직원 ID카드나 지문 인식이 있어야만 열 수 있었습니다.

비정규직 직원들은 통로를 알았어도 나갈 수 없었던 셈입니다.

결국 23명의 희생자는 출입문을 불과 20여m를 남겨둔 채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태윤/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 공동대표]
″결국은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이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처참한 현실들 있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막 화가 치밀더라고요.″

고용노동부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박 대표를 포함해 아리셀 사건 관계자 4명에 대해 구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MBC뉴스 이해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