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민찬

"소녀상 사유지로 옮겨야‥4주 안에 철거명령"

입력 | 2024-09-27 06:10   수정 | 2024-09-27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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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독일 베를린 소녀상을 사유지로 옮기라며 담당구청이 4주 기한을 다시 통첩했습니다.

소녀상을 설치한 단체는 사실상 철거라며, 공공부지를 제공하면 검토하겠다고 항의했습니다.

김민찬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설치 4년 만에 철거 위기에 놓인 베를린 소녀상.

주민과 지역사회 반발이 커지자, 담당구청장은 사유지 이전을 제안했습니다.

[슈테파니 렘링거/베를린 미테 구청장 (지난 19일)]
″저는 평화의 소녀상을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있고, 이미 후보지 몇 군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녀상을 설치한 코리아협의회 측과 구청장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구청장은 소녀상 이전 확답부터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녀상을 철거하겠다는 답을 해야만, 사유지 후보를 알려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한정화/코라이협의회 대표]
″거기가 어딘지, 거기가 어떤 장소인지 전혀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 자리에서 약속해야 한다는 거는 비정상적인 거죠.″

양측 만남이 성과 없이 끝나자, 구청장은 다시 최후통첩했습니다.

″코리아협의회가 타협할 의지가 없어 유감″이라며, 법대로 철거명령을 내리겠다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철거 시한은 4주라고도 적었습니다.

코리아협의회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소녀상이 왜 지금 자리를 옮겨야 하는지, 일본의 압박이 아닌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만한 설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사유지가 아닌 공공부지로 이전 논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베를린 시 소유의 후보지 5곳을 제안하면 2주 안에 답을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의 답을 요구했는데, 소녀상 철거가 가시화되면 법적 다툼까지 고려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베를린에서 MBC뉴스 김민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