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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주차 후 소주 1병 마셨다"‥결국 "무죄"

입력 | 2024-10-04 07:25   수정 | 2024-10-04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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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판결도 있었습니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건데요.

지난해 9월, 대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약 2.4k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주차된 차에서 약 39초간 머물다 밖으로 나온 지 40분쯤 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해보니 혈중알코올농도가 0.128%, 만취 상태였습니다.

남성이 주차하는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았고 차에서 내리고도 비틀거렸다는 목격자 진술도 확보됐지만, 결국 무죄 판결 나온 건데요.

남성이 주차한 차 안에서 머물던 39초 사이 소주 1명을 모두 마셨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한겁니다.

재판부는 ″정황 증거들 내지 추측만으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운전이 끝난 후 음주한 거라는 주장, 기억하시죠?

가수 김호중 씨, 지난 5월 뺑소니 사고 후 현장을 떠나 술을 더 마시는 방식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벗어 논란을 일으켰고요.

모방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술타기 수법′을 처벌하는 일명 ′김호중 방지법′은 지난달 25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