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박성원

"무료 숙박권 당첨"‥유사콘도회원권 피해 급증

입력 | 2024-10-18 07:21   수정 | 2024-10-1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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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무료 숙박권′을 미끼로 회원 가입을 유도한 뒤 계약 해지를 안 해주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유사 콘도회원권′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피해상담이 70% 넘게 급증했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30대 직장인 이모씨는 지난해 4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무료숙박권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축하 전화였습니다.

그러면서 1년 뒤 전액 환급을 보장해줄 테니 리조트 회원권을 계약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총 금액은 295만 원.

통상 수천만원 대인 콘도 회원권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씨는 계약금으로 10%를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5달 뒤 약정대로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이씨가 계약한건 이른바 ′유사 콘도회원권′이었습니다.

대형 리조트에서 분양하는 정식 회원권과 달리 소규모 리조트나 펜션 등 일반 숙박시설과 연계된 일종의 장기 숙박이용권입니다.

방문판매업자들은 수백만 원만 내면 전국 곳곳의 리조트와 콘도를 회원 자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며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상담은 지난 3년간 모두 581건.

유형별로는 위약금 과다 부과,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 해지′와 관련된 상담이 74%로 가장 많았고, 계약 만기에 따른 보증금 반환 지연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105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가량 증가했습니다.

[이유진/한국소비자원 팀장]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했거나 계약 내용이 안내받은 내용과 다른 경우 14일 이내 서면으로 청약 철회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무료 숙박권 당첨이나 입회비 면제, 홍보체험단 선정 등과 같은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할부 철회가 가능한 신용카드 결제를 이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