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문화
스포츠
뉴스투데이
[와글와글 플러스] 손자 숨진 급발진 의심 사고‥'무혐의'
입력 | 2024-10-31 07:21 수정 | 2024-10-31 10:57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재작년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를 잃은 할머니가 재수사에서도 증거가 불충분하단 판단을 받아 혐의를 완전히 벗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3년 10월 증거불충분으로 할머니의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에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했는데도 같은 결과가 나오자, 최종적으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할머니는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만에 혐의를 완전히 벗었는데요.
앞서 경찰은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 형사사건에서 경찰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한편, 국과수는 최근 5년간 급발진 주장 사고를 감정한 결과, ′가속 페달 오조작′이 83%에 달했다고 보고했는데요.
국과수 관계자는 ″브레이크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도 수동으로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는 반드시 서게 돼 있다″고 강조했고요.
또 ″급발진 이전에 운전자인 나를 의심해 보고 페달을 찍는 카메라나 발자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고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