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남효정

오늘부터 예금보호한도 '5천만 원→1억 원' 상향

입력 | 2025-09-01 12:21   수정 | 2025-09-0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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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예금보호한도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4년만으로,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 등이 파산하더라도 가입 시점에 상관없이 예금자는 1억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적금은 물론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호금도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제도 시행 준비 상황을 확인한 자리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히면서 금융권의 높은 예대금리차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