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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인
"간부 이름 외워"‥후임병 생전 괴롭힌 20대 집유
입력 | 2025-10-21 12:18 수정 | 2025-10-2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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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8단독 재판부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육군의 한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25살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후임은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겪다 2023년 6월 숨졌습니다.
당시 남성은 후임에게 ″내일까지 대대 간부 이름을 전부 못 외우면 죽을 준비를 하라″거나 ″말을 얼버무리거나 죄송하다고 말하는 순간 네 맞선임을 불러오겠다″고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