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나흘 동안 대정부 질문 시작되잖아요. 지금 국회에서 들어오는 화면을 보니까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제가 가장 뜨거울까 생각을 해보면 사법개혁, 그중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일 것 같은데요. 원래는 내란특별재판부라고 부르지 않았었나요?
◎ 김영진 > 민주당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라고 불렀었는데 그것이 갖고 있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마디로 내란전담재판부는 새로운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례로 서울형사지법 내에 내란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만드는 형태로 내란 관련한 사건을 전담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 이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가사나 지식재산권 등을 전담해서 처리하는 재판부가 있기 때문에 그와 비슷하게 내란 사태를 전담해서 재판을 통해서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고 전문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서울형사지법 내에 재판부를 만들자 그런 제안을 사법부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형식이나 방식의 문제예요, 이게. 처음에는 내란특별재판부라고 했을 때 별도의 법원을 만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라고 하고 서울중앙지법 아래 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김영진 > 그렇죠. 서울중앙지법에 여러 가지 30여개 재판부가 있으니까 그중 하나에 내란재판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구성해서 진행하면 된다고 보는 거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고 하는 이런 논란에서 내란전담재판부의 재판관에 관한 인사는 당연히 대법관이 갖는 거죠.
◎ 진행자 > 어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면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재판부를 꾸려서 빠른 시간 안에 제대로 내란재판을 진행했으면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의원님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대법원이 먼저 설치를 해라 그렇게 안 하면 입법을 하겠다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 김영진 > 사실은 이런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12.3 내란 비상계엄에 대한 재판이 계속 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한 국정농단 재판은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재판을 통해서 구속된 기한 안에 재판의 결과를 냈던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 윤석열 내란 사건 관련해서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 자체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당한 구속 기간 안에 재판이 종료될 수 있느냐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도 사법부에서는 잘 판단해서 진행하는 게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사법부와 정치권과 입법을 담당하는 입법부가 상의하면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의원님이나 민주당에서 볼 때는 속도나 방향에 있어서 너무 느리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영진 > 그런 취지도 부분적으로 반영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속도대로라면 과연 윤석열 내란 피의자에 대한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사법부의 답변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앞서서 말씀하실 때 사법권 독립 침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국민의힘에서는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입법부가 특정 사건의 재판부 구성을 강제하는 건 헌법이 규정한 사법부 독립성 침해다,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김영진 >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은 민주주의 공화국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은 12.3 내란 비상계엄 사태 즉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부분들을 민주주의를 파괴한 부분들을 민주주의적인 제도와 시스템으로 심판한다. 헌법과 법률을 파괴한 부분에 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심판하고 제대로 한다는 게 큰 방향입니다. 두 번째는 입법·사법·행정부는 각자의 독립성도 있지만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있는 겁니다.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또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사법부는 입법부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 해서 삼권이 독립돼 있지만 독립된 권력이 국민의 뜻에 따라서 견제 균형의 원리로 국민의 뜻대로 국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잘 가게끔 하는 것,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삼권분립에 또한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다. 그런 취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라고 보기보다는 내란에 대한 재판들을 정확하게 진행하면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그에 따른 처벌들을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국민적 의견을 이제는 사법부도 판단할 때가 됐다고 보는 거죠. 저는 사법부에서 서울형사지법에서 속도와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진행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우선순위가 내란 종식에 있는 거다. 헌법과 법률을 파괴한 걸 정상화 시키는 게 우선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 김영진 > 저는 등가의 가치라고 봅니다.
◎ 진행자 > 등가의 가치다.
◎ 김영진 > 내란을 심판하고 그러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가치를 잘 지켜 나가는 것이죠. 사실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예전에 전두환·노태우의 12.12 내란 쿠데타, 군사반란, 그다음에 5.18 학살의 문제에 관해서도 대한민국은 슬기롭게 민주주의적인 법적 시스템 하에서 극복했던 과정이 있어요. 저는 그 과정대로 우리의 시스템들이 잘 작동하는 게 국민들을 위한 길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현재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가 그 길들에 대한 원칙들을 잘 지켜 나가면 더 많은 논란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조희대 대법원장 말씀을 하셔서요. 지금 민주당 안에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정청래 대표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진 > 두 분의 의견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마디로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파면 이후 생겨진 보궐선거에서 대통령 후보의 선거 기간에 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권한을 박탈하는 것을 너무 급하게 진행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저는 두 분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모르겠죠. 그 판단을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어떠한 근거와 내용에 관해서 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고, 그러나 대법원의 파기 환송이 선거 기간에 연장이 됐잖아요. 그 판단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하는 반증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조희대 사법부가 잘 판단하고 겸허하게 한번 성찰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왔는데 대통령실에서 공감했다는 취지의 기사가 막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특별한 입장은 없다.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대적 요구가 있다면 그 이유를 돌이켜봐야 한다. 또 임명된 권한은 입법부의 논의를 충분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김영진 > 그런 내면적인 이유가 있었겠죠. 한마디로 대통령 후보에 관한 권한과 지위를 그것도 전후가 아니라 바로 선거운동 기간에 박탈하는 형태로의 대법원의 판결 자체가 가지고 있는 헌법과 법률상의 판단도 있었겠지만 또한 그 속에 들어가 있었던 정치적인 요인이 있지 않나에 대한 부분들을 조희대 사법부도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실에서 그거에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는 명확한 입장은 없었습니다.
◎ 진행자 > 입장은 없다고 선을 그었어요. 그 부분에 일단 방점이 있지만 국민들의 이런 목소리가 있고 사퇴 요구가 있다면 들어봐야 된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 김영진 >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해서 대법원도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저는 판단해 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강유정 대변인이 얘기를 할 때 보면 ‘임명된 권한’ 이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 할 때 이런 얘기했잖아요.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이다.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공산 독재 국가의 통치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진 > 너무 과도한 해석이고요. 그래서 제가 전자에 얘기했듯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파괴에 관해서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극복해 온 역사라고 봐요. 12.12 전두환·노태우의 내란 군사 쿠데타, 그리고 5.18 광주 학살에 대한 사안들을 특별법을 통해서 심판하고 그런 다음에 전두환·노태우를 처벌했잖아요. 사형·무기를 통해서.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해왔고 그 시스템을 잘 보존하면서 입법·사법·행정에 각 역할이 있는데 입법부라고 하는, 국회와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분들은 국민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선출된 사람이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률과 헌법에 의해서 사법부와 행정부가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이 있다. 그래서 민주공화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헌법적 원칙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본다. 그러나 입법·사법·행정이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권한, 그 속에서 오는 견제 균형 원리를 잘 조정해서 가지 않으면 말씀드렸던 그런 우려들을 할 수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삼권분립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더 위에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다만 얘기를 잘 들어야 된다. 국민들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실까요?
◎ 김영진 > 그런 취지도 있는 거죠. 한마디로 입법권력 사법권력 행정권력도 사실은 국민 위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시스템과 제도이기 때문에 모든 권력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방향에 대해서 판단해 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사법개혁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뜨거운 주제가 내란전담재판부이지만 또 하나가 대법관 수 늘리는 거잖아요. 13명에서 26명으로 늘린다는 건데 법원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사법개혁에 법원을 참여시키지 않느냐고 주장해요. 어떻습니까?
◎ 김영진 > 저는 사법개혁 관련해서 그동안도 긴 시간을 사실 논의해 왔었어요. 대법관 증원에 대한 문제도 숫자의 문제는 있었지만 숫자를 4명, 8명, 12명으로 증원하느냐 이런 차이는 있지만 실제로는 대법원에서 재판의 적체가 대단히 많았고요. 한마디로 14명 중에 2명은 재판을 안 하시니까 4명씩 3개 소부로 이루어져서 재판을 진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법조인이나 전문인들 속에서는 조금 더 전담하는 재판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노동이면 노동, 특별이면 특별, 그런 부분들. 결론은 대법관의 숫자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서 12명을 늘리는 것이 국민들이 받고 있는 사법 판단의 적체 그로부터 오는 비용이라든지 고통을 줄여 나갈 수 있는 또한 제도개혁이라고 해서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것에 대해선 대략적인 합의는 있죠. 그러나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법이 발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 사법개혁을 하는 민주당과 법사위에 있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공개된 장에서 사법개혁에 관한 얘기들을 토론하고 그에 따라서 입법과 결정의 과정에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적극적으로 사법부가 그 논의의 과정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본인들의 사법개혁의 과제와 의사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12.3 내란 이후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많은 사법부 내에서 비판적인 시각이 많이 있었고 전국에 법관회의가 있었는데 실효적으로 법관회의가 진행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법관 내나 사법부 내에서도 본인들이 좀 더 나은 자정 노력과 제도개혁의 문제들에 관한 그리고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에 대해서 살펴보고 개선의 방향을 내놓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럼 사법부는 어떤 개혁의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 답변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 진행자 > 사법부가 왜 우리는 참여시키지 않고 다른 데서 논의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이런 방안, 이런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확실하게 안을 가지고 와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김영진 > 저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두루뭉술하게 불투명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과거에는 대법원 증원에 대해서 법원행정처는 대략적으로 동의를 했어요, 많은 과정 속에서. 그러나 숫자에 관해서는 여당과 야당, 사법부 의견에 차이는 좀 있는 거죠. 논의를 해보면 되는 거죠. 단기적으로 1년 차 2년 차 3년 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거죠. 민주당은 저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 충분하게 사법부와 논의될 준비가 돼 있다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입장을 가지고 와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사법개혁도 그렇고 할 일이 태산인데 여당 지도부 내에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어제 긴급하게 만찬 회동을 제안을 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우상호 수석도 가고 강훈식 비서실장도 오고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다 모였다. 그런데 갈등이 봉합이 된 건가? 싶습니다. 웃는 사진은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 김영진 > 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부 하에서 어제 모였던 4명은 운명공동체입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같이 정치를 해온 사람으로서 사실은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행간의 의미와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의 호불호나 이런 것을 떠나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의 정치적인 책무와 역사적 책임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취지에서 두 사람의 갈등이라는 부분들은 지나가는 바람이다. 바람이 지면 자유롭게 올라가니까 두 사람이 그렇게 꽁한 사람은 아니에요. 쿨하게 제가 보기에 논의하고 정기국회 예산 정책 입법에 관해서 잘 호흡을 맞춰서 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언론은 대체적으로 뭐라고 썼냐면 ‘일단 봉합’ 일단 봉합이거든요. 지금 의원님 말씀은 공사 구분해가면서 잘할 거다 이런 취지십니까? 아니면.
◎ 김영진 > 개인의 감정이라는 측면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청래-김병기, 김병기-정청래가충분하게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로서의 책임감과 역할을 가지고 보기에는 잘 논의하고 잘 해나갈 겁니다. 제가 김병기 원내대표나 정청래 대표나 잘 알지만 두 분이 마음이 잘 통하고 흔쾌하게 논의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갈등이 해소됐다 봉합됐다, 의원님은 일단.
◎ 김영진 > 저는 해소됐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일들을 하는 데 문제는 없다.
◎ 진행자 > 그러면 이런 일련의 과정이 강성 지지층에 휘둘려서 그런 거 아니냐, 지난번 특검법 처리도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하니까 민주당이 돌변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은 어떻습니까?
◎ 김영진 >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지점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여야 김병기-정청래 지도부가 진행했던 협의들이 그래도 상당히 고민한 흔적이 있었다. 그러나 절차와 과정 속에서 당원, 국회의원, 지도부와의 논의들을 잘 해나가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저는 옳고 그름의 문제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저는 지도부는 욕을 먹을 때는 욕을 먹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냥 시시각각 변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해야죠. 한마디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에서 기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30일 플러스 30일에 남겨져 있는 기간 20일 하면 80일이 남겨져 있었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좀 더 정확히 설명을 하고 그리고 3특검에서 우리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얘기를 들었으면 설명도 하고 그런 피드백의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원들은 빠르게 가고 싶겠지만 지도부는 국회의 절차 과정이 있고 여야 협상의 과정이 있고 또 3특검이 잘 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것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여야 협상이라는 큰 틀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김영진 >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어쨌든 이 특검법 합의가 파기가 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반발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당장 있는 정부조직 개편이라든지 또 금감위 설치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간 안에 될까 늦어지는 건가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 김영진 >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제가 보기에는 민주주의의 절차 과정 결정의 시스템들이 잘 작동하지 않으면 그에 따르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을 이번 과정에서 볼 수 있고 이 과정들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그 내용들을 정확히 서로 파악하고 그에 따른 입장들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쉽긴 한데 시간을 갖더라도 가는데요. 정부조직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도 보면 사실 여야 갈등의 사안은 아니에요. 부분적인 갈등은 있지만 그래도 변화된 시기에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문제라 넓게 보고 이번에 합의했던 바대로 여야가 만나서 했으면 좋겠다. 이 문제는 정쟁의 사안이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살려 나가는 주요한 정부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대승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은 안 그런 것 같은데요.
◎ 김영진 > 국민의힘도 고민하실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여야 간이 가지고 있는 입장 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합의했던 거거든요.
◎ 진행자 > 장동혁 대표 보니까 어제 부산 갔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곳인데 손 목사 어떤 분입니까. 다 알잖아요. 계엄에 찬성하고 탄핵에는 반대했던, 그리고 불법 선거운동으로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장 대표는 종교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떻습니까?
◎ 김영진 > 객관적인 사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정교분리 사회 아니에요. 헌법에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하는 입장을 분명히 해서 전 세계 민주주의 시스템 중에 가장 갈등이 적은 나라가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봐요. 중동이라든지 동남아시아라든지 보면 종교와 정치 간의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그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헌법에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놨기 때문에 그걸 잘 존중해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시스템이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손현보 목사는 부산교육감 선거와 대통령 선거 시기에 하지 말아야 할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형태로 했고 그걸 벗어나서 탄핵에 찬성하고 윤어게인을 주장하고 그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실정법을 명확히 위반한 사안이라서 진행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장 대표가 지금 종교 탄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김영진 > 저는 너무 과하게 하면서 극단적인 극우 세력과 아스팔트 보수 세력과 연대하여 현재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리겠다 너무 과도하고 과격한 언사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만년 야당의 길을 가겠다라고 작정을 했으면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계속해도 좋은데 정말 건강한 야당으로 집권을 준비하는 국민의힘이라면 저는 빨리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어떻게 내란과 쿠데타를 진행했었던 비상계엄을 했었던 윤어게인 운동을 하는 세력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빨리 그로부터 탈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내란 말씀을 하셔서 내란 특검이 한동훈 전 대표를 증인 신청해달라고 했고 법원이 받아들였잖아요. 계엄 해제 표결 방해를 했다, 이 의혹을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한 전 대표가 반발을 하면서 왜 나를 증인으로 불렀냐 이재명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총리를 먼저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논쟁은 어떻게 보세요?
◎ 김영진 > 우원식 의장은 조사를 받고 왔어요.
◎ 진행자 > 그랬네요.
◎ 김영진 > 그럼요. 한동훈 전 대표가 우원식 의장은 의견을 물어보길래 우원식 의장이 내가 가서 조사를 받는 게 좋겠냐 해서 저는 입법·사법·행정의 분리 속에서 의장님이 가시는 게 적정할까요라고 물어봤는데 우원식 의장께서는 그래도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 민주주의 시스템을 파괴하려고 했던 내란 비상계엄에 대해서 난 가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서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거든요. 저는 12.3 내란시기에 한동훈 전 대표의 행동과 결정이 옳았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길이 가장 옳았고 민주주의적인 원칙대로 했다고 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해당 시기에. 그래서 내란의 문제에 관해서도 진술을 하거나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참고인으로 가는 거니까 가서 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본회의 개회시간을 1시로 한 게 이재명 대표가 안 와서 했다, 전혀 아니고 여야 원내대표와 우원식 의장이 협의해서 그 시간을 한 40분 전에 결정한 거고 이재명 대표는 12시 전에 의원회관에 와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오는 시간을 기다려서 1시에 했다, 이건 전형적인 가짜뉴스입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진행자 > 그거 아니다. 우원식 의장도 보니까 SNS에 그 얘기를 쓰기는 했더라고요. 개회 시간이라는 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다. 여야 대표가 만나서 정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한 전 대표는 나는 책에 다 쓰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굳이 이렇게 법원까지 오라고 하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 김영진 > 저는 조은석 내란 특검이 그렇게 정치적인 편향성을 조사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객관적인 사실, 정황 증거, 그다음에 증인을 잘해서 현재 수사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특검의 전문가가 한동훈 전 대표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 진행자 > 그렇죠.
◎ 김영진 > 특수부 특검의 최고전문가인 한동훈 전 대표께서 12.3 내란을 빨리 종식시키고 법적인 절차로 가기 위해서 지금은 협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아니면 적정한 방식으로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책에서 표명했던 건 객관적인 사실과는 다른 게 좀 있어요. 시점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상황이 정확하게 조사되고 증언을 받고 국회사무처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금 어긋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조국혁신당 얘기, 남의 당 얘기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성비위 파문으로 조금 시끄럽잖아요. 그 당사자로 지목됐던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이 “그런 일 전혀 없다” 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파문이 커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오늘 조국 비대위원장은 “가해자 처벌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인권보호 상시기구를 설치하겠다. 김보협 제명 결정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계속 봉합이 안 되고 파문이 커지는 이유, 지금 조국혁신당의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진 > 일단 김선민 권한대행 체제가 총사퇴하고 조국 비대위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책임을 통감하면서 했던 부분에 관해선 의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모르겠어요. 김보협 대변인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는 거니까 그건 제3자가 관여하기는 어려운데 성비위에 관해서 피해자의 주장을 저희들은 사실 우선시하면서 피해자 구제와 격리, 그리고 그에 따르는 대안들을 가지고 나가는 게 민주당의 원칙이거든요. 성비위와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그에 연관된 사람들이 사실에 입각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요.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고 나서 활짝 웃는 그런 사진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 비판이 거센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진 > 개인의 일정에 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건 타당하지 않는데요.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과거에 민주당 대표도 했고 총리도 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거야 자유겠지만 그런 상황들을 그렇게 공개적인 형태로 페이스북이나 공개적인 SNS에 올리는 것 자체는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낙연 대표의 행보에 관해서는 자유이겠지만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해 오면서 총리와 대표까지 역임했던 분이 탈당하여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했던 그런 정치적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에서 책임을 지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고 보고 양산에서도 그런 공개를 전제로 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의에 벗어나고 대단히 잘못된 행위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섭섭한 그런 마음을 드러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 김영진 >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 진행자 > 이제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의원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진 >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