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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두 차례 샤넬백 받아"‥명품 수수 첫 인정

입력 | 2025-11-05 14:02   수정 | 2025-11-0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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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건희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두 차례 샤넬 가방을 받았다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6천만 원 상당의 명품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직자 배우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건희 씨 변호인단이 조금 전 입장문을 내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명품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전 씨를 통해 받은 명품 수수 의혹을 모두 부인해 온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겁니다.

김 씨 변호인단은 ″저의 부족함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는 김 씨의 말을 전하며, 전 씨로부터 두 차례 샤넬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의 공모나 어떠한 형태의 청탁, 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수수 사실을 명백히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처음에는 가방을 거절하였으나 전 씨의 설득에 당시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더 엄격해야 했음에도 이를 끝까지 거절하지 못한 잘못을 통감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해당 선물들은 사용한 바 없이 이미 과거에 전 씨에게 모두 반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검은 금품 수수 대가로 청탁을 주장하지만 이는 전달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대통령의 구체적 직무권한과 무관하다″면서 알선수재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어 ″이번 일을 통해 공직자의 배우자로서의 무게와 국민의 기대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절실히 깨닫고 지금까지처럼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한 점의 거짓 없이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씨는 어지럼증 등의 치료를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는데,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