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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경제] 1. '중대재해' 의무 공시 2. 7월 경상수지 15조 원 흑자‥반도체 수출 호조

입력 | 2025-09-04 17:01   수정 | 2025-09-0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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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이 의무적으로 관련 상황을 공시해 투자자들에게 알리도록 한국거래소가 공시규정 개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거래소가 예고한 규정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 현황과 대응조치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한 경우 이를 공시해야 하고, 형사처벌과 관련해선 1심, 2심, 최종심 등 판결이 있을 때마다 공시가 이뤄지게 됩니다.

거래소는 오는 1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금융당국과 협의해 공시규정 개정 및 시행 시기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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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자동차 수출 호조 영향으로 지난 7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27개월째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경상수지는 107억 8천만 달러, 약 15조 원 흑자로, 기간으로는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긴 27개월 연속 흑자 기록입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자동차와 철강 등, 관세가 인상된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