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송정훈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2인 의결 위법"

입력 | 2025-11-28 17:11   수정 | 2025-11-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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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유진그룹의 YTN 인수를 승인한 옛 방송통신위원회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유진그룹의 YTN 인수는 일단 무효가 됩니다.

송정훈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YTN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최대 주주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상임위원 2인만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한 YTN 인수 결정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주요 의사 결정은 상임위원 5인이 모두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더라도 합의제 기관으로서 3인 이상 있어야 한다″며 ″2인만 있는 상태에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을 의결했으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방통위법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한 입법취지 및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유진기업은 2023년 10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의 지분 30.95%를 취득하며 최대주주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후 유진기업이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했고 지난해 2월 7일 방통위는 ′2인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기업의 YTN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당시 방통위가 승인한 유진그룹의 YTN 인수는 무효가 되고 새로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승인 여부를 다시 심의하게 됩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