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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세웅
'테라 사태' 권도형 미국서 15년형‥"충격적 사기"
입력 | 2025-12-12 17:02 수정 | 2025-12-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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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암호화폐 테라 폭락 사태로 수십조 원대 피해를 일으킨 권도형 씨가 미국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기 절반을 복역한 뒤에는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뉴욕에서 나세웅 특파원이 전합니다.
◀ 리포트 ▶
′테라 폭락 사태′ 3년여 만에 미국 법원이 주범격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 재판부는 ″피해 규모만 4백억 달러, 우리 돈 59조원 이상″이라면서, ″충격적인 규모의 사기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 화폐계의 유명 인사이던 권 씨는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해, 수십만 명의 투자자를 몰락시켰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전 세계에서 피해자들의 진정이 310여 건 도착했다면서, ″아이들을 부양할 수 없게 됐다″는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8월 미국 검찰과 ′플리 바겐′, 양형 협상을 마친 뒤 기소된 9개 혐의 가운데 사기 공모 등 2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1천9백만 달러, 약 270여억 원의 재산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덕분에 최대 형량은 130년에서 25년으로 줄었고, 검찰은 12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권 씨는 미국 검찰과의 양형 협상을 통해서 이곳에서 확정된 형기의 절반 이상을 복역하면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습니다.
오렌지색 수형복을 입고 법정에선 권 씨는 ″피해자들의 고통은 모두 내 책임″이라며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앞서 권 씨의 테라폼랩스는 암호화폐 ′테라′가, 안전한 미국 달러화에 연동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검찰은 ″권 씨의 주장은 환상에 불과했고, 결국 가격이 붕괴하면서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피해자는 약 20만 명, 피해액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뉴욕에서 MBC뉴스 나세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