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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윤갑근,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방조‥변호사 윤리 위반"
입력 | 2025-01-14 20:02 수정 | 2025-01-1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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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사실은 책임도 못 질 거면서 이렇게 선을 한참 넘는 윤갑근 변호사의 행태에 대해선, 변호사 윤리 위반이자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직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특히 공조수사본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특수공무집행방해를 부추기는 건,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어서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서부지법은 체포영장을 두 차례 발부했고,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도 기각했습니다.
3명의 각기 다른 판사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겁니다.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존중하는 건 법치주의의 근간입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어제)]
″일차적으로 영장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이 아니냐…″
이런데도 윤갑근 변호사가 경호처 직원들에게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으며 경찰을 체포하라고 적반하장식 선동을 한 겁니다.
변호인으로서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법조인들은 윤 변호사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나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형근/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의 변호인이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관, 공수처 공무원들의 집행을 방해하면 그거는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교사로 의율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 윤리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뢰인도 아닌 경호처 직원에게 불법이 분명한 영장 집행을 막아도 된다고 하는 건 윤 대통령 변호 범위를 넘어선 거″라고 직격했습니다.
′변호사 윤리장전′ 제11조는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죄행위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에게 이 같은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윤갑근/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공무집행방해 교사에 해당한다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우리 기자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걸어나와 조사를 받으면 끝날 일입니다.
하지만 철조망에 둘러친 관저에 숨어, 명예와 자부심으로 일해온 경호처 직원들을 범법자가 될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고헌주 / 영상편집: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