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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훈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일에 '1박 2일 접견'‥법무부, 본격 감찰 착수
입력 | 2025-09-04 19:56 수정 | 2025-09-0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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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3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극히 이례적으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풀려났던 날,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마치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할 거란 사실을 미리 알고 석방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그 전날부터 변호인들과 1박 2일 동안 접견을 이어갔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법원이 납득하기 힘든 사유로 구속 취소를 결정한 날부터 그다음 날 석방되기 전까지 특혜 접견이 드러나면서, 법무부가 추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3월 7일.
당시 공수처의 내란 수사를 거부한 채 서울구치소에 구속돼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전 9시부터 변호인을 접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접견은 변호인을 바꿔가며 오후까지 이어졌고, 급기야 다음 날 새벽 5시가 돼서야 끝났습니다.
일반적인 수용자들의 접견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허용되는데, 이를 한참 넘겨 약 20시간, 1박 2일 동안 접견을 하는 전례 없는 특혜를 누린 겁니다.
이날은 오후에 지귀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한 날이었습니다.
당시 서울구치소 측은 다른 수용자들과 동선을 분리해주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별도의 접견 장소를 마련해준 상태였습니다.
구속 취소 소식이 들리자 수용실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만을 위한 접견실에서 머물며 변호인과 함께 석방을 기다린 것처럼 보일 수 있는 행적입니다.
더구나 윤 전 대통령의 면회가 오후 6시를 넘긴 건 이날만이 아니었습니다.
공수처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려 했던 지난 1월 20일, 이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1월 23일부터 사흘 동안에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은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수감 생활 중 벌어진 특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법무부는 최근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취재: 장영근 / 영상편집: 허유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