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공윤선

국힘, '후보 교체 시도' 징계 안 한다‥징계 스스로 '무위'

입력 | 2025-09-11 20:32   수정 | 2025-09-1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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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대선에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새벽 3시에 기습적으로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한덕수 전 총리로 교체하려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과정이 부당했다며 당무 감사를 통해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등에게 중징계를 청구했던 국민의힘이, 오늘 다시 징계를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권영세·이양수 의원에 대해 최종적으로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후보 교체를 두 사람이 독단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맡았던 직에서도 사퇴해 이미 정치적 책임을 졌다는 겁니다.

[여상원/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비대위원회 그다음, 당내 국회의원들 토론을 거쳐서 이렇게 하자고 해서 결론을 내서 나간 것이지 두 사람이 앉아서 한 것은 아닙니다.″

또, 새벽 3시에 긴급하게 교체를 시도한 것도 후보등록이 바로 다음날이라 어쩔 수 없었다며 넘어갔습니다.

[여상원/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당이 조금이라도 대선에서 어떻게 잘 싸워 보겠다고 한 것을 가지고 이걸 법적인 책임으로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하지만 40여 일 전 당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달 넘게 진상 조사를 벌였던 당무감사위는 당헌 당규에 근거가 없는 ′대한민국 정치사 초유의 사태′라며 참석 위원 6명의 전원일치로 당원권 정지 3년이란 중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유일준/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지난 7월)]
″새벽에 이렇게 한 것은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이나 당원이라면 납득하기 어려운 사태가 아니었나.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하지만 윤리위가 아예 면죄부를 주면서 당시 당무감사위의 판단이 우스워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중징계를 피하면서 3년뒤 총선 출마가 가능해진 권영세 의원은 ″정치적 이익에 따라 움직였던 것″이라며 당무감사위를 저격했습니다.

진보당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정당민주주의 절차를 부숴버린 한밤중 쿠데타에 무죄를 선고했다며, ′윤리′위 간판을 떼라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취재: 이형빈 / 영상편집: 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