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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하늘
[단독] 국가유공자 '긴급자금'이라더니‥신청하면 "기다려라"?
입력 | 2025-10-02 20:37 수정 | 2025-10-0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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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병원 치료나 장례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정부가 긴급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이란 말이 무색하게 막상 신청하면 ′돈이 다 떨어졌다′며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최소한의 예우마저 챙기지 못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손하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국가유공자인 55살 김영호 씨는 지난달 교통사고로 쇄골 등을 다쳐 1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갑작스런 병원비 마련을 위해 국가유공자를 위한 긴급자금 대출을 보훈부에 신청했는데, ″지금은 돈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김영호/국가유공자]
″너무 어이없는 답변이 돌아온 거죠. ′예산이 없어서 내줄 수가 없고 대기자 명단에 올리겠다…′ 말 그대로 긴급으로 신청한 건데, 지금 나는, 지금 당장 필요한 건데…″
′한 달 뒤에나 돈을 구해볼 수 있다′는 말에 사정이 급박한 김 씨는 병원 수납까지 미루고 이곳저곳에 도움을 구해야 했습니다.
[김영호/국가유공자]
″우리가 입원하고 사람이 죽는 거는 언제 당할지 모르잖아요. ′긴급′인데 돈이 없다고 해서 못 주면, 그럼 사람이 죽어나간다고 그러면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
3% 금리로 최대 3백만 원까지 빌려주는 국가유공자 긴급자금은, 사흘 이상 입원했거나 병원 수술 또는 장례식·결혼식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58명에서 지난해엔 199명, 올해도 9월까지 벌써 155명의 유공자가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지원 예산은 287억 원에서 226억 원으로 오히려 크게 깎였습니다.
보훈부가 추산한 필요 예산의 70% 수준에 불과합니다.
신청자는 늘고 줄 수 있는 돈은 없다 보니 보훈부는 석 달 간격으로 지원 한도를 막아두고 쪼개 쓰고 있습니다.
[보훈지청 관계자(음성변조)]
″계속 대기자 받아서 내려오면 드리고, 내려오면 드리고 하는데… 연말이 되면 못 드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예산 배정과 정책 집행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서, 상황이 발생하면 2~3일 내에 신속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합니다.″
국가보훈부는 한정된 예산을 최대한 조정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적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취재: 김창인 / 영상편집: 허유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