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상훈

여당, 대법관 14→26명으로 증원‥'재판소원'도 공론화

입력 | 2025-10-20 19:49   수정 | 2025-10-2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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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당이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대법관을 순차적으로 26명까지 늘리고, 사법부에 대한 외부견제를 강화하는 한편, 그동안 공개가 미흡했던 판결문 공개 확대 등의 내용도 담았는데요.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 두 달여 만에 5가지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 개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먼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년에 걸쳐 매년 4명씩 12명을 추가해, 모두 26명으로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대법관 1명이 연간 5천 건을 심리하며 격무에 시달리고, 국민들도 신속한 재판을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현 정권에서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는, 차기 정권도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 역시 똑같은 22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사법부에 대한 외부 견제도 강화됩니다.

폐쇄적인 법관 인사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변호사들의 평가가 반영되는 법관 인사평가 제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문을 전면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류 심사로만 이뤄지는 압수수색영장제도에 대해, 영장 심사 과정에서 당사자나 수사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한 사전심문제도도 포함됐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부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끼워 맞추기 식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 개입을 했던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합니다.″

3심제인 법원 판단에 대해 한 번 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은, 논의 끝에 개혁안에서는 빠졌지만 민주당은 공론화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인사′로 채우고, 이재명 대통령실 안에 대법원 비서관실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편집: 안윤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