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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극우 황당 음모론에 장기이식법 개정안 철회‥도를 넘는 '혐오 선동'
입력 | 2025-10-21 20:09 수정 | 2025-10-2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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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현행 장기이식법은 기증자가 동의했더라도 가족이 반대하면 장기 기증을 할 수 없는데요.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김예지 의원이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증 희망자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되면 기증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가 돌연 철회했습니다.
극우 세력들 음모론에 시달리다 스스로 철회한 건데 얼마나 황당한 음모인지 확인해보시죠.
김세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시작 전, 복지위는 지난 20대 국회부터 추진했던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박주민/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다음 의사 결정 제2항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법안은 장기 기증 기회를 늘리기 위해 발의됐습니다.
기증 희망자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되면 가족이 반대해도 장기 기증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현행 장기 이식법은 기증자가 동의했더라도 가족이 반대하면 장기 기증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장기 기증을 기다리는 사람이 5만 5천 명인데 한 해 이식 건수는 5천여 건.
기증 희망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지 못하고, 환자들은 새 생명 얻을 기회를 잃는 현실에 모처럼 여야 간 이견도 적은 법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안을 대표발의 했던 김예지 의원이 스스로 법안을 철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김예지/국회 보건복지위원(국민의힘)]
″입법의 본 뜻이 국민에게 왜곡되어서 전달되고 그 피해가 오히려 이식을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 점에 아주 깊은 우려가 되었고요.″
극우 성향의 황당한 가짜뉴스 때문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중국처럼 강제 입원시켜서 뇌사시키고 장기적출하려 한다″, ″나만 중국 생각이 나냐″는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바깥에서도 장기 적출과 관련된 가짜뉴스가 버젓이 플래카드로 내걸려 있을 정도입니다.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의원을 향해선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악의적인 공격도 이어졌습니다.
[김예지/국회 보건복지위원(국민의힘)]
″저와 관련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본인의 눈을 이식하기 위해서 한 법안이다′ 등등 황당한 음모론과 허위 정보가 무분별하게 퍼졌습니다.″
개정안은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기증을 하도록 분명히 제한하고 있는데도 엉뚱한 음모론이 더해지면서 장기 이식 대기자들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영상취재: 이형빈 / 영상편집: 윤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