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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승은
'계엄 계획 알고도 국회 미보고' 조태용 구속‥"직무유기 적용 첫 사례"
입력 | 2025-11-12 20:05 수정 | 2025-11-1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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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습니다.
특검은 국정원장의 ′보고 의무′ 위반에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한 첫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조태용/전 국정원장 (어제)]
″<오늘 혐의 부분 다 부인하신 게 맞으실까요?> ……. <원장님 한 말씀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15시간 넘는 심리 끝에 법원은 조 전 원장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정원법 15조는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한 시간 반 전인 오후 9시쯤,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챙기면서도 계엄 선포 계획을 국회 정보위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 ′계엄군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잡으러 다닌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를 국민의힘에 제공했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나와선 ″계엄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조 전 원장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상황이 급박해 국회 보고 등을 생각할 상황이 아니었다″, ″홍 전 차장의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CCTV 영상을 반출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의 구속이 지난 2021년 1월 국회 보고 의무 조항을 추가해 개정 시행된 국정원법 위반을 직무유기로 의율한 첫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국정원장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있고, 국정원법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국정원장의 의무를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영상취재: 방종혁 / 영상편집: 이유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