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지인

[제보M/단독] 공포의 질주 대리기사‥알고 보니 옆자리 취객

입력 | 2025-11-12 20:11   수정 | 2025-11-1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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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기사에게 운전대를 맡겼는데, 알고 보니 대리기사가 만취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이 대리기사는 손님과 같은 가게에서 술을 마시다가 호출에 응했고, 고속도로까지 질주한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보는 MBC, 김지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25일 새벽, 술자리 뒤 카카오T로 대리운전을 부른 30대 남성.

조수석에서 잠이 들었다 눈을 떴습니다.

[제보자]
″차가 휘청휘청해서 깬 거였거든요.″

계기판을 봤더니 시속 152km.

제한속도 위반 빨간불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제보자]
″차선을 못 지키면 이제 경고음 알림이 뜨는데, 한 6번인가 떴거든요. 차선 물고 1·2차로 그 사이로 계속 주행을 하셨거든요.″

그제서야 대리기사 얼굴을 자세히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조금 전까지 같은 술집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보자]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계시던 분이라, 맥주 드시는 건 보긴 했는데.″

무슨 봉변을 당할 줄 몰라 경찰에 몰래 문자메시지로 음주운전 신고를 했습니다.

″내려보세요.″

신고를 받고 목적지에서 기다리던 경찰이 대리기사를 붙잡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

대리기사는 ″감기약을 먹었다″고 주장하다, 결국 ″맥주를 마셨다″고 인정했습니다.

대리기사가 운전대를 잡은 경기 고양시의 한 술집 근처 도로입니다.

여기서부터 인천까지 약 40km 거리를 만취 상태로 주행했습니다.

경찰 정식조사는 음주음전 적발 이후 18일 만인 오늘에야 이뤄졌습니다.

경찰이 전화번호를 잘못 적어두고 ″대리기사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해온 겁니다.

대리기사는 ″1차에서 소주 반병과 폭탄주 한잔, 그리고 제보자가 본 술집에서 맥주 두 잔을 마시고 PC방에서 쉬다가 술이 깼다고 생각해 대리 호출을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리기사는 또 2016년에도 벌금형을 받는 등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보자]
″안전하게 귀가를 하기 위해서 부른 대리기사가 옆자리에서 술을 드시던 분이라는 게 상식적으로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인 거거든요.″

소속 대리기사의 음주운전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해당 기사는 영구 제한 조치해 활동을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간업체라 기사의 범죄 이력을 확인하거나 심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전효석 / 영상편집: 박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