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준범

7천8백억? 1천128억? 대장동 불법 수익 환수 어떻게 되나

입력 | 2025-11-15 22:21   수정 | 2025-11-1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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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의 쟁점 중 하나는 범죄 수익이 제대로 몰수나 추징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검찰의 항소 포기로 남욱 변호사는 자신에게 부과된 추징금이 0원으로 확정되자 동결된 본인의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어겨 거둔 수익이 모두 합쳐 ′7천886억′이라며 추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일부 비밀을 이용한 건 맞지만, 검찰의 공소시효 계산 기준이 틀렸다며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배임 규모도 판단이 달랐습니다.

검찰은 택지분양 배당금과 아파트 분양 수익을 합한 금액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70% 정도는 받았어야 했다는 논리로 ′4천895억 원′을 산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적정 배당비율이 70%라는 증거가 명확지 않다″면서 다른 기준을 제시해 ′1천128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항소 포기로 1심 재판부 판단을 검찰이 다시 반박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진 상황.

다만, 1심 재판부가 자신들의 계산 1천128억 원을 바탕으로 김만배 씨에게 4백73억 원을 추장했기 때문에 2심에서도 배임 액수는 논의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1심에서 추징금 선고를 피한 남욱 변호사는 항소 포기 직후 ″검찰이 동결한 재산 약 5백억 원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내려질 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흔히 있는 일이 아니라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부터 검토하고 있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항소 포기로 검찰이 묶어둔 범죄수익 2,070억 원 중, 김만배 1심 추징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동결 해제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2,070억 전체에 대해 선제적 가압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387억에 불과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 액수도 검찰이 계산한 배임 액수 전체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 수익 환수 대상이 얼마가 될지에 대해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영상편집: 허유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