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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슬기
[단독] '이진숙 발' 소송에 또 혈세 투입‥방미통위 소송예산 '2억 5천만 원'
입력 | 2025-11-18 20:12 수정 | 2025-11-18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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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가 새로 출범하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됐는데요.
이 전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등을 제기했고, 때문에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가 혈세를 들여 이 헌법소원에 맞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장슬기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을 통과시키자, 자동 면직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헌법재판소로 달려갔습니다.
오직 자신을 쫓아내기 위한 법이라며 헌법소원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겁니다.
[이진숙/전 방송통신위원장 (지난달 1일)]
″자유민주 국가라면 마땅히 저의 헌법 소원 청구를 인용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평등권이나 아니면 직업 선택권 이런 것들이 침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소송의 부담은 새로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스란히 지게 됐습니다.
헌법소원 심판에서 피청구인 역할을 해야 하는 방미통위가 기관장이었던 이 전 위원장에게 맞대응하기 위해 소송 대리인 선임 비용 등을 세금으로 부담하게 된 겁니다.
방미통위는 또 윤석열 정부 시절 ′2인 체제′에서 의결한 언론사 제재에 대한 법적 다툼, 31건에 대한 소송 비용도 지출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헌법소원심판 소송 대리인 선임 비용을 포함한 내년도 방미통위 소송예산 2억 4천5백만 원을 의결했습니다.
[최민희/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어제)]
″찬성 12인, 반대 3인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인 체제′ 의결이 문제가 되면서 이미 약 5억 원을 소송 비용으로 지출했는데, 여기에 내년도 예산 2억 5천만 원을 더하면 소송 비용만 최소 7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민주당에서는 혈세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이 전 위원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김우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30일)]
″′여러 차례 판결에서 위법의 소지가 있다′, 2인 체제하에서의 제재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국가배상법에 구상권 청구 대상에 속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에 대해 방미통위 측은 ″내년 소송 예산 2억 5천만 원 가운데 이 전 위원장의 헌법소원 소송 비용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소송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장슬기입니다.
영상편집: 윤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