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류현준

교실이 증거수집 공간?‥교실 내 CCTV, 3자 녹음 추진에 거센 논란

입력 | 2025-12-08 20:33   수정 | 2025-12-08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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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학교 교실에 CCTV 설치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학교에서 제3자의 녹음을 허용하자는 법안도 발의되면서 교실이 이제는 감시의 공간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류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감시 통제를 즉시 멈춰라! <멈춰라, 멈춰라!>″

국회 앞에 모인 교사들의 외침.

지난달 교실 안 CCTV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터져 나온 목소리입니다.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여덟 살 김하늘 양.

[고 김하늘 양 아버지 (지난 2월 11일)]
″엄마 아빠와 학교 선생님은 너희를 지켜주는 슈퍼맨들이야. 근데 학교 선생이 (아이를) 죽였습니다.″

이후 학교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고, 학교 출입문과 복도, 계단 등에 CCTV를 의무화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교실 내부′입니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제안하고 학교운영위 심의를 통과하면 교실 안에도 CCTV를 달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서민성/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부지부장]
″CCTV설치가 강제되거나 유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호작용을 잠재적인 증거로 변질시킬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엔 어린이나 노인 등에 학대가 의심될 경우 제3자가 녹음기를 넣어보내도 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언어 표현이 서툴거나 장애가 있는 아동 학부모들은 학대나 폭행 의심 상황에서 아이를 지킬 최소한의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교육계는 이같은 감시공간화가 오히려 교실을 법적 분쟁에 더 휘말리게 하거나 교사의 위축으로 학생들도 피해를 입을거라 우려합니다.

[박은경/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 대표]
″돌봄과 생활지도가 언제든지 고발될 위험으로 바뀌기 때문에, 결국 방어적 수업밖에 될 수 없습니다.″

고교학점제 논란에 이어 제3자 녹음과 교실 안 CCTV 설치까지.

현장 의견이 배제된 채 반복돼 추진되는 교육 정책들에 의사 결정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류현준입니다.

영상취재 : 강종수 / 영상편집 : 배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