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구승은

'계엄문건 못 봐' 위증 인정‥나머지 모두 부인

입력 | 2025-10-01 06:34   수정 | 2025-10-01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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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여섯 개 혐의입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하면서, 법정에 앉은 한 전 총리의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남색 정장 차림에 서류가방을 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등 6개 혐의 첫 재판의 법정 촬영과 중계가 허가됐기 때문입니다.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사안의 국가적·사회적 중대성에 비추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되‥″

굳은 표정의 한 전 총리는 법정에 가득 찬 취재진을 의식하는 듯한 시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공소사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김형수/′내란′ 특검 특검보]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독단적인 권한 행사를 통제하고 견제할 최종적인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제1보좌기관으로서의 임무만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유죄를 전제로 한 검찰 주장에 불과하다″며 ′계엄 당일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2·3 계엄이 위헌인지 합헌인지 묻는 재판부에 한 전 총리는 즉각적인 답변을 피하면서도 계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
″변호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엄이라는 것은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적 단서가 된 대통령실 CCTV에 대한 증거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는데 특검 측은 군사 비밀인 해당 증거를 공개 재판에서 다룰 수 있도록 기밀 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 측에선 ″여론 재판화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