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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제명 사유 해당‥특정 종교 '집단 가입' 없어"
입력 | 2025-10-03 06:43 수정 | 2025-10-03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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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민주당이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제기한 특정 종교단체의 집단가입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년 지방 선거 당내 경선을 위해 특정 종교 단체 신도 3천 명을 입당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
민주당은 김 시의원에 대한 조사결과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시의원이 추천한 당원들과 관련한 서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헌·당규에 위반한 사례들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기존 당원들 중 일부가 영등포구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민주당은 ″김 시의원이 영등포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이 같은 당무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제기한 특정 종교 단체의 집단 입당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한나/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위원]
″녹취가 이루어진 시점은 경선 선거권 행사를 위한 입당 시한 마감에 임박한 시기로 입당 심사 처리 및 심사 기간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집단 입당 실현은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은 문제가 된 당원들의 입당을 모두 무효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경 시의원이 조사 전 탈당해 실제 징계 조치는 내려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제 식구 감싸기에 철저한 민주당이 이례적으로 입장 발표를 빨리하는 것은 대부분 꼬리 자르기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이 김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등의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김경 시의원은 국민의힘이 마치 김민석 총리가 연루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송언석 원내대표와 진종오 의원 등을 맞고소했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