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기주

조희대 "본연 사명 위해 최선"‥민주 "3차 국감"

입력 | 2025-10-16 06:16   수정 | 2025-10-16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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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제 법사위 현장국감 막바지에 등장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대통령 사건을 신속 선고한 배경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법사위는 대법원에 대한 3차 국감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 현장국감이 끝날 무렵, 국감장을 찾은 조희대 대법원장.

조 대법원장은 ″진지하고 무겁게 경청했다″며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 살펴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어제)]
″겸허한 마음과 굳건한 소명의식으로 그 본연의 사명을 다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에는 ″재판 사항에 관한 것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 사건을 왜 그렇게 신속하게 선고했느냐′는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그렇게 신속하게 재판해서 우사인볼트보다 이재명 재판은 빨리 하고 소부에 회부하기도 전에 전원합의부로 간다, 그리고 기록을 보게 허락하셨어요?> …….″

하지만 앞서 대법원은 종이로 된 기록만이 법적 효력 있으며 스캔한 전자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법관들이 주요 기록들만 종이로 복사해서 열람하고, 나머지 기록은 전자문서로 검토했다면 역시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는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어제)]
″원본 형사사건에서 기록은 이제 종이 기록입니다. (스캔 기록은) 법적인 효력이 부여되는 것도 아닌 그야말로 이제 편의적 보조적인 부수적인 장치라는 말씀만…″

어제 국감에선, 김기표 의원과 김용민 의원이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추가 국정감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추 위원장은 ″공감하고 추후 논의해 보겠다″고 하며 대법원 3차 국감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