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송정훈

"전현희 감사결과 확정 때 전산 조작‥결재버튼 없애"

입력 | 2026-01-06 12:18   수정 | 2026-01-0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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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 착수 과정에서는 위법성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감사보고서를 확정해 실행하는 과정에서 주심 감사위원을 건너뛰는 등 법률을 어겼다고 보고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 등을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을 재판에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최 전 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 등 모두 7명에 대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원장 등은 지난 2023년 6월, 감사위원들의 문안 심의와 확정,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결재 등 적법한 절차들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보고서를 확정해 시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 규정에 따르면 감사보고서는 감사위원들을 대표하는 주심위원의 열람 결재를 받아야만 시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 전 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은 감사원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주심위원의 열람 결재 버튼을 없애는 방법으로 주심 감사위원의 권한을 침해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도 공수처는 감사원에 권익위 감사사항을 제보하고도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이 사실을 부인한 혐의로 전직 권익위 기획조정실장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해 직무감찰을 벌이고 감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절차적 위법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공수처는 다만,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자체가 전 정권 인사를 겨냥한 표적 감사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위법한 직권남용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