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구나연

"명령 복종했다고 정당화 안 돼"‥'전두환 판례' 반박

입력 | 2026-02-10 12:08   수정 | 2026-02-1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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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2·3 불법 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나섰다 파면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의 군 징계의결서를 취재진이 단독 입수했는데요.

김현태 전 단장은 장관 지시를 따른 것뿐이고, 출동한 부대원들이 오히려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징계위원회는 이런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유리창을 깨고 시민들을 향해 총구를 겨눴던 특전사를 이끈 사람은 김현태 707특임단장이었습니다.

김 전 단장은 지난달 23일 국방부 군인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징계심의 내용은 가짜뉴스에 근거한 대부분 조작된 공소장을 바탕으로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단장은 ″국회 출동 당시 폭동을 유도하는 말과 행동을 겪었다″며 ″부대원들이 오히려 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전혀 모른 채 국회 정문을 내부에서 봉쇄하려는 목적으로 국회에 들어갔고 15분 정도 몸싸움을 하다가 사람들이 다칠 것 같아 중지시킨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전화를 받고도 자신은 ′못 들어간다′고 답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징계위는 김 전 단장이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에 국회 침입과 봉쇄·점거를 명령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보고 법령준수의무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장관이 출동을 지시하는데 어떻게 출동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김 전 단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군의 지휘 체계나 조직적 특수성만으로 위법한 명령에 가담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두환·노태우 군사반란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부하의 복종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을 집행한 행위여야만 책임이 조각된다″는 대목을 들어 ′명령에 복종한 것′이라는 김 전 단장의 해명을 기각한 겁니다.

이에 따라 김 전 단장은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파면된 뒤에도 김 전 단장은 전한길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과 장관이 정말 중요한 결단을 내리셨구나 깨달았다″는 등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