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송정훈

'대출 사기' 민주당 양문석 당선무효형 확정

입력 | 2026-03-12 12:34   수정 | 2026-03-12 12:37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불법 대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양 의원의 상고심 선고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확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파기환송했습니다.

앞서 양 의원은 배우자와 함께 대학생 자녀가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주택 구매 자금을 대출받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재산을 축소 신고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선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