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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오늘부터 두 달 간 '우회전' 집중 단속
입력 | 2026-04-20 12:19 수정 | 2026-04-2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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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할 때 일시정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오늘부터 경찰이 집중단속에 들어갑니다.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조치로,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색이거나, 우회전 뒤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 잠시 멈춰야 하며,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