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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오늘 개헌안 표결‥국힘 '반대 당론'에 무산 가능성
입력 | 2026-05-07 15:23 수정 | 2026-05-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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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부마 민주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이 개헌안에 담겼는데요.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현지 기자, 전해주세요.
◀ 리포트 ▶
네, 조금 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 개헌안이 상정됐습니다.
본회의장에는 개헌안을 발의한 범여권 의원들이 속속 자리를 잡아 표결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유성범 수석만 의사진행 발언을 했을 뿐 다른 의원들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무소속 의원 187명이 발의한 개헌안에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 계승′이 전문에 담깁니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현재는 대통령이 계엄 선포 시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돼 있지만, 개헌안에는 선포 시 ′국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담겨 계엄의 요건을 더 강화한 겁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문제 삼는 현직 대통령 임기에 관한 내용은 개헌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통과되는데, 국민의힘은 개헌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상태입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 본회의 자체를 불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 불참하면 개헌 투표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불성립하게 되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개헌안 투표가 불성립하면 내일에도 본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