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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개헌안 오늘 재표결 시도‥국힘 반대로 통과 불투명
입력 | 2026-05-08 14:03 수정 | 2026-05-0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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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헌법 개정안이 오늘 다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데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예고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이재욱 기자, 본회의 상황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잠시 후에 열릴 국회 본회의에 개헌안이 다시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한 탓에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한 개헌안 처리를 다시 시도하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본회의 개최에 항의하며 개헌안과 비쟁점 법안 50여 건 등 올라오는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뜻을 밝혀, 개헌안 상정 즉시 국민의힘의 반대토론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헌정사상 개헌안과 관련한 필리버스터는 이번이 처음인데, 반대토론 첫 발언자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나섭니다.
개헌안 통과를 위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191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해야 의결이 가능합니다.
필리버스터로 인해 내일 오후에나 개헌안 표결 절차가 진행될 걸로 예상되는데, 국민의힘이 개헌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처리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제는 개헌 투표를 불성립시키더니 오늘은 필리버스터를 거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개헌안 재상정 자체를 두고도 여야 의견 차가 큽니다.
국민의힘은 한 번 부결된 안건을 동일한 회기 내에 다시 본회의에 올리지 못한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개헌안 투표가 ′부결′이 아닌 ′투표 불성립′이었던 만큼,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무소속 의원 187명이 발의한 개헌안에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방분권 강화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시 국회에 승인을 받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모레까지는 본회의 처리가 완료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