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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혁
불법 알면서도 '블랙리스트'‥"김앤장과 검토"
입력 | 2026-01-08 20:37 수정 | 2026-01-08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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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MBC는 쿠팡 물류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1만 6천여 명이 이른바 ′PNG 블랙리스트′로 관리돼 왔다는 사실을, 2년 전 처음 폭로했습니다.
그런데 배송 기사인 ′쿠팡친구′ 채용 과정에서도 별도의 블랙리스트가 운영됐고, 쿠팡이 이 명단이 불법이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 내부 문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차주혁 노동전문기자입니다.
◀ 리포트 ▶
쿠팡의 PNG 블랙리스트.
노동자뿐 아니라 언론인, 국회의원까지 무려 만 6천여 명을 재취업 제한 대상으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나 현재 특검 수사 중입니다.
그런데, 쿠팡 배송 자회사인 CLS에도 또 다른 블랙리스트가 있었습니다.
2020년 11월.
쿠팡 채용 담당자가 헤럴드 로저스 등 경영진에게 보낸 내부 메일입니다.
제목은 ′쿠팡친구 채용 과정에서 현재 활용되고 있는 블랙리스트 문제′.
블랙리스트 대상은 고령자, 운전 테스트 태도 불량자, 해고 이력자 등입니다.
목적은 분명합니다.
CLS가 직고용하는 ′쿠팡친구′에 지원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겁니다.
[쿠팡 물류센터 채용팀 퇴직자 (음성변조)]
″쿠팡맨(쿠팡친구) 하다가 계약 종료된 사람들, 그런 사람도 채용을 못 했으니까‥″
쿠팡은 이 명단의 위법 가능성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블랙리스트가 근로기준법 제40조, 즉 취업방해 금지 조항에 위반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고령자를 재취업 제한으로 적시해 분류한 것도 명백한 위법입니다.
그럼에도 쿠팡의 선택은 중단이 아니라 대응이었습니다.
문건에는 블랙리스트 사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다른 법률이 있는지, 외부 로펌인 김앤장과 함께 추가 검토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국내 최대 로펌과의 법률 대응이 성공한 걸까.
최근 5년간 쿠팡 블랙리스트 관련 신고는 19건.
노동부는 이 가운데 17건을 행정 종결했습니다.
검찰 송치 0건, 압수수색과 근로감독 역시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내부 문건으로 여러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쿠팡 측은 ″해임된 임원의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영상취재: 이관호 / 영상편집: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