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재경

국토부, 이혜훈 로또 아파트 "사실혼 숨겼으면 부정 청약"‥청와대는 여론동향 주시

입력 | 2026-01-24 20:12   수정 | 2026-01-2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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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새벽 끝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쟁점이 된 건 결혼한 아들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당첨된, 이른바 ′로또 아파트′ 청약 의혹이었습니다.

국토부 담당자가 부정 청약 소지가 짙다고 밝혀 당첨 취소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던 인사청문회.

내란 옹호와 보좌진 갑질, 자녀 논문 끼워넣기 등 각종 의혹이 쏟아졌지만 여야 의원들의 화력은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에 집중됐습니다.

결혼한 장남을 미혼 자녀로 둔갑시켜 부양가족 점수를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국토교통부 실무 책임자 역시 부정청약 소지가 짙다고 밝혔습니다.

[정수호/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어제)]
″규정상으로는 이혼한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는 넣을 수 없습니다.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부정 청약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후보자는 장남 부부가 당시 사실상 파경 상태였다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이혜훈/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어제)]
″혼례를 올리고 곧바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상황이라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파경 여부와 상관없이 결혼식을 한 것을 숨기고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건 규정위반이라는 겁니다.

주택법 제 65조에 따르면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과 함께 공급계약 취소와 퇴거명령, 청약 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정치권의 기류는 여전히 냉답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해명이 아닌 궤변으로 일관하며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했다″며, 즉각적인 자진사퇴를 요구했고 민주당 역시 국민 시각에 맞춰 논의하겠다며 사실상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청와대에선 이 후보자 임명 강행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내부 기류가 커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말 사이 여론을 면밀히 살핀 뒤 다음 주 지명 철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영상취재: 이형빈 / 영상편집: 박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