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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부동산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투기꾼 잡는' 부동산감독원법 발의
입력 | 2026-02-10 19:50 수정 | 2026-02-1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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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홀로 직접 등판해 다주택자 보유 주택이 무주택자들에게 분산되도록 압박하는 가운데, 그동안 당내 이슈에 잠겨있던 더불어민주당이 오늘은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서, 부동산 시장을 감시 감독할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편법 거래와 탈세 등을 막기 위해 금융거래 정보를 샅샅이 살피고, 직접 수사도 가능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걸로 보이는데, 과거의 특혜를 없애고 미래의 꼼수를 막는 대책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는 겁니다.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행위가 갈수록 치밀해지는 동안, 정부 대응은 이에 미처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감시, 금융위원회는 대출과 거래 자금 흐름 감독, 국세청은 세금 탈루와 편법 증여 조사 등 관계 기관별로 기능이 분산돼 있는데다 권한도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흩어져 있던 부동산 감독 권한을 한 곳에 모아, 불법행위에 맞선 정부의 대응을 강화하는 부동산감독원법을 발의했습니다.
[허 영/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계약, 과세, 금융 정보를 입체적으로 교차 검증해서 사각지대 범죄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부동산감독원은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는데 가장 눈에 띄는 기능은 ′수사권′입니다.
특히 법안에는 효율적 조사를 위해 법원의 영장 없이도 부동산감독원이 피조사자의 금융거래 정보와 대출 현황 등 신용정보를 열람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과도한 권한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부동산감독원은 이름만 감독일 뿐 실제로는 상시 감시와 직접 수사를 결합한 초강력 권력기구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정보 열람시 사전에 반드시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금융감독원도 이미 비슷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현재도 금융실명법에 의하면 금감원이나 금융위나 예보 같은 경우에는 그 법에 근거해서 그런 자료들을 요구할 수 있어요.″
부동산감독원 내부에 설치되는 부동산감독협의회는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신고가 없어도 협의회 의결로 조사를 시작할 수 있어 사실상 ′인지 수사권′도 갖게 됩니다.
정부·여당은 올해 상반기 안에 입법을 마무리한 뒤, 하반기 중에 부동산감독원을 정식 출범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 박지민 / 영상편집 : 이유승